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요금 사전정산시스템(이하 "정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과학관에서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설치한 일체의 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
2. "사전정산기"라 함은 무인 또는 유인 주차요금 정산용 단말기를 말한다.
3. "주차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차요금의 징수 및 주차관리 등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채용 또는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주차관리 관계요원(이하 "관계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감독자, 관리원, 질서요원 및 과학관의 관계직원을 말한다.
이 규정은 과학관의 부지 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관람객 주차장)에 적용된다.
① 과학관 부설주차장은 과학관 방문목적(관람ㆍ교육ㆍ행사참여 등) 차량과 업무목적 차량(직원 등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유관기관의 협조요청 등에 따라 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관계요원은 제1항에 의한 이용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 입차를 거부하거나 주차장 밖으로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차를 요청받은 차량은 즉시 출차 하여야 한다.
① 과학관 방문목적 차량은 개관 30분 전부터 폐관 후 30분 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직원 등 업무목적 차량은 07:00~21: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은 연중 운영하되, 1월1일과 추석 및 설 당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일에 개관 시에는 운영한다.
③ 정부행사와 관장이 승인한 과학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과학관 부설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① 주차요금은 이용시간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산정한다.
② 정산시스템의 작동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원이 수기로 주차요금을 산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 등록차량
2.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3. 30분 이내에 출차하는 차량
4. 과학관 직원차량, 관용차량, 과학관 업무와 관련하여 상시 출퇴근하는 용역회사 직원ㆍ사회복무요원ㆍ일용직원ㆍ국유재산 사용 및 수익자와 그 소속 직원의 차량 등 업무목적 차량
5. 공무수행차량,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 비상발령 시 응소차량
6. 정부행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
7. 민원인 차량, 외부 방문인사 차량 및 기타 업무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차량
8. 과학관이 직접 운영하는 유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차량
9. 기타 과학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관장이 승인한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할을 감면한다.
1. 경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2항 각호 차량의 면제 및 감면자격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의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차량은 면제 및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 차량은 업무담당 부서에서 주차요금 징수 담당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 1일전까지 정산시스템에 면제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업무담당 부서에서 별지1의 무료주차권을 수령하여 출차 전에 사전정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는 대상 차량번호와 차종 등을 징수 담당부서 및 관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업무담당 부서와 징수 담당부서가 협의하여 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⑤ 관리원은 제4항의 정산시스템 면제차량 등록내역 및 무료주차권 발매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그 결과를 징수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차요금은 [별표1]에 따라 주차장 총 이용시간을 계산하여 시간제 요금으로 징수한다. 단, 부설주차장 입차 후 3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주차요금의 징수는 무인 및 유인 사전정산기에 의하며, 관리원은 전일의 주차요금 징수통계를 다음 날에 확인하고, 매월 주차요금을 확인하여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① 부설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납부
2. 위험 상황의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
3. 앞지르기 금지
4. 주차선내 주차 등 주차 질서 유지
5. 경적 사용금지
6. 주차장내의 표시 및 신호에 따라 안전 운행
7. 주차관리 관계요원의 통제 및 안내사항 준수
8. 도로교통법 준수
9. 시설물 및 공동사용물을 오염ㆍ파손 및 변경하는 행위 금지
10. 폭발물 및 화약품 등 위험물이나 유해 악취물 및 소음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
11. 차량수리ㆍ급유 및 세차 등의 행위 금지
12. 음주ㆍ도박ㆍ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 및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13. 음식물의 조리 및 취사 행위 금지
14. 음식물 및 물품판매 등 영업행위 금지
15. 운전연습 금지
16. 물품하역 및 적치 금지
17. 기타 주차관리에 부적정한 행위 금지
② 관계요원은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 안으로의 입차 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주차장 밖으로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관계요원은 부설주차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해결 또는 합의될 때까지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
2. 타인의 차량을 훼손 또는 오손한 차량
3. 각종 시설물 및 기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차량 등
4. 제8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① 부설주차장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차량 기타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 당사자에게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ㆍ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소요 등 법률ㆍ사실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2. 과학관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한 차량의 화재ㆍ도난 및 기타의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피해
5. 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외에 발생되는 피해
6. 기타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
① 과학관은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원 및 관계요원은 지정된 시간 내에 출근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주차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정산시스템으로 주차요금 징수내용 및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수시로 주차관리 근무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관리원으로 채용 또는 지정된 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원은 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회계사고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