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숙소"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시설을 위해 국가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기관장 숙소는 제외한다.
2. "입주자"란 입주 신청 서류 심사 후 입주 결정에 따라 숙소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
3. "입주 후보자"란 입주 신청 후 다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직원을 말한다.
4. "연고자"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ㆍ퇴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근무지역(옥천군)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영동군, 보은군, 금산군)(이하 근무지역 및 인근지역을 "연고지"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5. "비연고자"란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제5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비연고자로 본다.)을 말한다.
6.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 자격을 상실하여 숙소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①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숙소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되, 직원대표를 두어야 한다.
1. 각 부서장 및 주무계장
2. 노동조합 지부장(직원 대표)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숙소 담당자가 된다.
① 운영위원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숙소 관리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숙소의 수요와 공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입주자격 승인, 입주 순위 조정 및 숙소 배정에 관한 사항
4. 입주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숙소 입주자격은 본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비연고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연고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이라도 신체적인 장애 및 대중교통 여건 등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출ㆍ퇴근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연고자로 보아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에 따라 입주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입주 후보자 순위는 다음 각 호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단, 그럼에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1. 입주 신청순서가 빠른 비연고자
2. 제5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받은 자가 아닌 자
3. 본원으로 전입 후 최초로 입주가 결정되는 자
② 입주 후보자가 방 배정 후 개인 사정에 의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 입주 후보자 중 가장 후순위로 조정된다.
③ 숙소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 후보자 인원에 따라 배정 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성별, 비어 있는 숙소(이하 "공실"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숙소를 지정해야 하고, 입주자는 운영위원회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원룸에 공실이 발생한 때에는 투룸 입주자를 원룸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① 숙소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② 입주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1.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입주자 중 가장 오래된 자
2. 입주기간이 같은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입주한 비연고자
③ 제2항에 따라 퇴거하는 자는 다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와 동시에 제5조에 따라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① 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숙소 담당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숙소 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입주 자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숙소 담당자)에 제출한 후 입주해야 한다.
① 입주자는 화재 예방과 위생 관리, 청결 유지, 정리ㆍ정돈 등 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이 예규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퇴거 시 본원에서 지원한 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입주자 본인 부담으로 처리 후 퇴거해야 한다.
④ 입주자는 퇴거 시 숙소 주차차단기 리모컨 반납과 공과금을 정산하며, 사용시설물에 대한 보존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⑤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의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임의로 숙소에서 퇴거하거나 배정된 방을 바꾸는 행위
2. 숙소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3. 숙소 안에서 화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5. 숙소 안에서의 영업 행위
6.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거해야 한다.
1. 면직, 전출, 휴직, 그 밖의 사유로 입주 자격을 상실한 때
2. 본인이 퇴거를 신청한 때
3. 제7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각종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숙소 입주가 결정된 후 정당한 사유(교육 파견, 장기 출장, 병가 등) 없이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입주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숙소 전세권설정 및 해지,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원에서 지원한다.
② 숙소 계약기간 중 입주자 퇴거 시 입주 후보자의 입주 또는 계약 해지까지의 숙소 공공관리비는 본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