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발령번호: 712
발령일: 2025년 6월 16일
시행일: 2025년 6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지방우정청과 그 소속관서에 소속된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우정사업국장, 우정계획과장, 운영지원과장, 인력계획과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간사 1인을 두되, 인력계획과 고충처리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공무원위원 및 간사는 각 항의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결정)
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중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