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발령번호: 23 발령일: 2025년 6월 11일 시행일: 2025년 6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 및 전결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보조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별표 내에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보조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②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전결권자의 차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정책적인 사항, 언론과 관련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 그 밖의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