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발령번호: 67
발령일: 2025년 6월 11일
시행일: 2025년 6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총액인건비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을, 서무담당이 간사를 담당하며, 위원은 각 부서장을 포함하고,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제4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소집과 심의안건, 의결서 작성 등 제반 사항을 운영하여 담당한다.
② 간사는 보수조정심의 안건에 대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서 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수립ㆍ변경
2. 자율항목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 및 지급방법ㆍ지급액 조정
3.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자율성 범위 내에서 총정원 및 직급조정
4.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에서의 여유재원 활용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결)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