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54 발령일: 2025년 5월 26일 시행일: 2025년 5월 26일

본문

1. 제3종시설물 지정 <img id="153005353"> </img>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