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연대회"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의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2. "상장"이란 경연대회에 수여하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말한다.
제2장 상장지원심사위원회 및 심사기준
① 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예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상장지원 여부
2. 상장지원 규모
3. 상장등급
4. 기타 상장지원 관련 사항
① 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
2.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3. 경연대회의 지속 가능성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경연대회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에 의한 경연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3. 제8조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회
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상장지원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연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장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경연대회 운영 및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최정보, 경연대회 결과 등 경연대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연대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연대회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라 운영되는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이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1. 심사위원 자격 요건
2.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
3.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4. 수상자 결정 등 심사방법
5. 심사결과
6.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항
제4장 경연대회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시상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경연대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차기 상장지원 심사 시 반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연대회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경연대회에 대해 일정기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경연대회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는 경연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