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시대위원회"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
3. "시ㆍ도지사"란 법 제23조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과 수도권 내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제2장 특구 지정 대상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구 지정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9. 시ㆍ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를 하려는 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할 수 있는 특구의 총 면적(이하 "시ㆍ도별 면적상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시 : 4,950,000㎡ (150만평)
2. 도(道) : 6,600,000㎡ (200만평)
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 :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는 면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유치된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총 면적 범위에서 시ㆍ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인투자 및 투자면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확인서 등)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복수의 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특구는 기업의 실제 투자계획이 있거나 향후 투자가 예상되는 산업시설 면적, 지원시설 면적, 공공시설 및 녹지 면적을 합리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ㆍ의료ㆍ주거 등 정주여건과 관련된 면적도 특구로 포함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하나의 특구로 묶어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도를 하나의 특구로 묶는 경우에는 각 시ㆍ도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각 시ㆍ도별 면적상한의 총합 내에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부지를 하나의 특구로 설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기업의 투자계획이 있으나 부지가 부족하여 인근 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동일 산업분야간 연계가 필요하거나, 특구 인근 주거지를 활용하여 근로자 거주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제7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상에 상세히 적시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ㆍ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하여 지정 신청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합리적 범위 내에서 면적 초과분을 허용할 수 있다.
1. 기업의 단일 투자사업계획이 시ㆍ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간 협의를 통해 다른 시ㆍ도의 배당 면적의 일부를 넘겨받아 시ㆍ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시ㆍ도별 면적상한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20조제4항제1호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구 신청일 이전에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
2. 투자 주체가 명확하고, 합리적 기간 내 이행 가능한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등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
3. 특구 내 투자기업, 협력업체, 향후 추가 투자유치할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집적화가 가능할 것. 다만, 단일기업의 투자 부지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정도의 대규모 투자일 것
4. 특구 내 기업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직ㆍ간접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
② 영 제20조제4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구가 있는 지역 내 주거, 교육, 의료 등 근로자 정주환경의 확보가 가능할 것
2. 특구가 있는 지역 내 인구감소 예방 및 인구유입 유도 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계획이 있을 것
③ 삭제
④ 영 제20조제4항제5호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구 내 투자기업의 업종이 특구가 있는 지역에서 발표한 정책ㆍ제도상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등과 관련성이 높을 것
2. 특구 내 투자기업의 업종이 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전후방 산업 관계 하에 있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있을 것
⑤ 영 제2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특구가 있는 지역의 연구기관, 대학 등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
2. 지방비 투입, 지방세제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부지임대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지원계획이 있을 것
3. 특구가 있는 지역의 지역은행과 연계하여 저리융자상품을 개발하는 등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계획이 있을 것
4. 특구가 있는 지역과 주변 지역과의 상생ㆍ협력방안, 시ㆍ도(광역 지방자치단체) 내 시ㆍ군ㆍ자치구(기초 지방자치단체)간 균형발전계획 등이 있을 것
5. 시ㆍ도지사(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ㆍ자치구(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지방투자 거점으로의 성장 가능성, 지정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구 신청에 타당한 지역을 선정할 것
제3장 특구 지정절차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투자의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박ㆍ사치ㆍ향락ㆍ유흥,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투자협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영 제20조제1항의 각 호와 5조의 ‘특구 지정 고려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내 경제, 산업, 일자리ㆍ인구, 산업입지 등 현황
2. 특구 내 정주여건, 기반시설 설치ㆍ확충, 인력양성 인프라 등 현황
3. 특구 내 투자기업의 구체적 투자ㆍ고용 계획(투자 지역ㆍ분야ㆍ규모ㆍ기간, 고용창출 등), 기업정보(주요 생산품, 기업규모, 재무현황 등), 기업역량(시장 점유율, 선도기술 보유 여부 등) 등
4. 특구 인근 지역과의 상생계획, 시ㆍ도 내 시ㆍ군ㆍ자치구간 균형발전 계획 등
5. 특구 선정에 대한 시ㆍ도 내 시ㆍ군ㆍ자치구의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시ㆍ도의 입장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내용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전체를 포괄하는 총괄계획과 특구 지구단위별로 별도의 하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2.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서
3. 특구 내 투자 예정 기업과의 투자협약서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 시ㆍ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특구를 추가로 지정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계획을 증보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6항제2호의 경우, 면적을 넘겨주는 시ㆍ도와 면적을 념겨받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각 시ㆍ도별 계획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 지정 검토, 지원, 운영 점검 등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기회발전특구 계획 검토
2. 현장조사
3. 전문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문기관은 특구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논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거나 자문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위원회 검토ㆍ논의사항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시 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이 붙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지정조건 부합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기회발전특구 계획서 및 제1항 후단의 지정조건 부합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기회발전특구 실무위원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계획서 등을 검토ㆍ논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논의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
2. 제5조에 따른 ‘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구 지정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의 기회발전특구 담당 국장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
3.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지역투자분야 전문가
4. 지역, 산업, 경제 등 지역투자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위촉한 사람
5.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검토ㆍ논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제5장 특구 운영 및 지원사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게 사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기업 투자 이행상황, 생산 및 고용 현황 등
2. 특구 내 지자체 지원 실적 및 효과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특구 내 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2.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3.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조성 지원
4. 기업의 생산성 및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반 구축,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지원
5. 근로자의 근로여건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ㆍ문화ㆍ교통ㆍ주거ㆍ복지 등 지원
6. 특구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등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장 특구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영 제21조에 따라 지정 변경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증보하여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변경 신청서
2. 영 제21조와 제7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변경계획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에 착수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업의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영 제22조에 따라 특구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특구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 그 밖에 특구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장 보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침 발령 이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