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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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유재산법」ㆍ같은법 시행령, 「물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ㆍ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법무부소관의 세입ㆍ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검사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책임관은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총괄채권관리관 및 총괄물품관리관과 수입징수관(분임포함)ㆍ재무관(분임포함)ㆍ채권관리관(분임포함)ㆍ물품관리관(분임포함)ㆍ재산관리관(분임포함) 및 지출관(분임포함)의 관직지정과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검사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 및 물품운용관(분임포함)의 임명권 위임은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관서의 장, 주임관서의 장 및 지방교정청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직제개정 등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의 소관 실ㆍ국(본부)장이 관직지정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