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발령번호: 291 발령일: 2025년 6월 18일 시행일: 2025년 6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4.>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4. 1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 4. 14.><개정 2017. 6. 29.><개정 2020.12.22.>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6. 18.>

④ 위원장이 장기간 유고시에는 후임 위원장에 대한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관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7. 6. 29.>

1. 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신설 2015. 4. 14.>

6. 미술관 중장기 및 연간 전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5. 4. 14.>

제6조(회의)

<삭제 2017. 6. 29.>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5. 4. 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