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기록관 소속 행정기획과장, 기록서비스과장
2. 법학, 행정학, 한국사(현대사),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을 전공한 사람으로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 사무를 지원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록서비스과의 직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소관 과에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회 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대면회의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소관 과에서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 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와 심의 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서비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열람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 담당부서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 관련 기관의 공개여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심의 활동,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