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5년 6월 19일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을 말한다.

2. "부서장"이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하며, 비정규 조직의 전략기획센터장, 재난안전실험센터장, 재난회복연구센터장도 포함한다.

3. "담당급"이란 과ㆍ실의 팀장 또는 사무관과 연구관을 말한다.

4. "연구원 등"이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자를 말한다.

5.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6.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7.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위임ㆍ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ㆍ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원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원장에게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