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139 발령일: 2025년 6월 19일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본문

제1조(설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업무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주요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특별한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연구ㆍ개발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안전기술개발 R&D 및 정책연구, 기타 재난안전연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로 사회적 덕망을 갖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역대 원장이나 소장,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의 위촉은 본인의 동의와 각 과장의 해당분야 위원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결원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필요할 때에 전체회의 또는 전문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안을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고, 서기는 연구기획과 소속 직원 중 원장이 지정한다.

제9조(수당)

회의소집과 자문에 응한 위원과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