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내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내 성과평가 결과 확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관련 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과관리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 및「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ㆍ전결 규정」제3조에 따른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연구기획과 성과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해당 부서의 담당급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