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도서관 내에 부설된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적용한다.
1. 직원ㆍ하역용 주차장 : 지하1층에 위치한 주차장
2. 이용객 주차장 : 지상1층에 위치한 주차장
① 직원ㆍ하역용 주차장은 연중 운영한다.
② 이용객 주차장은 도서관 휴관일을 제외하고 운영하며, 도서관의 사정으로 휴관일에 개관할 경우 주차장도 함께 운영한다.
① 이용객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 및 도서관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①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장 이용시간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입차 촬영시각부터 출차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입차 후 2시간 이내 출차시에는 주차요금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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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 관용차량, 공무수행차량, 구급 비상용 차량, 언론사 스티커 부착차량
2. 도서관이 주최하는 교육· 회의· 행사 참석을 위하여 방문하는 차량
3. 업무상 방문하는 차량
4. 도서관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차량
5. 기타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의 차량 또는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차량
3. 경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 등 부착차량)
4. 다둥이(세 자녀이상) 차량(다자녀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③ 다음의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1. 다둥이(두 자녀) 차량(다자녀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주차요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차량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서를 통해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고 면제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서관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관리업무를 지시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 차량에 한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등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된 차량
2. 장애인 차량 지정주차 공간에 주차된 일반 차량
3. 기타 주차질서 위반 차량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방호원· 청원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주차장 내 인화물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주차장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서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도서관 시설물 및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5.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차를 제한하고 다음날 운영시간 이후 출차를 허용하며, 72시간 이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은 견인 보관소로 이동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에서는 차량 간의 사고 외 주차구역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