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발령번호: 713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관내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5급이상 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