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발령번호: 713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관내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5급이상 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