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316 발령일: 2025년 6월 23일 시행일: 2025년 6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문건의국장

2. 위원지원국장

3. 운영지원담당관

4. 자문건의과장

5. 사업총괄과장

④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회 구성 시에는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기사업계획 수립 방향

2. 단년도 예산 편성 방향

3. 사업별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과 사업 구조조정

4.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의 주요 방침

2. 사업계획(계약, 설계 등을 포함한다)의 중대한 변경

3. 예산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중요한 예산변경

4. 예산 집행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

5. 일용직, 무기계약직 관련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절감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예산낭비사례 및 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 제안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

9. 예산 성과급 등 소속직원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세목 간 조정 등 경미한 예산변경

2.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사업비의 집행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4조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심의 요구 및 의견 청취)

① 심의 요구는 심의회의 위원과 해당 안건 관련 과장이 하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과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심의)

① 심의 요청 위원 또는 과장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절차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심의 효과)

심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 중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결과보고)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포함한 회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회의록)

심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기타 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