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복권상품, 복권시스템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ㆍ검증 및 회의참석 요청에 응한다.
1. 복권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복권 추첨과정에 관한 사항
2. 복권상품 구조 및 복권당첨과 관련한 확률ㆍ통계적 검증에 관한 사항
3. 수탁사업자의 사고대응매뉴얼 및 사고처리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권발행ㆍ관리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① 자문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행정ㆍ법률 전문가, 확률ㆍ통계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및 그 밖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자문단의 자문위원 수는 10명 내외로 한다.
③ 자문단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자문단 회의는 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회의로 구분한다.
③ 분야별 회의는 사고대응 공통, 복권상품, 시스템(IT)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각 자문위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④ 자문단 회의는 전문성ㆍ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주재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된 때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를 회의에 참여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의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문단의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ㆍ자문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복권위원회 및 수탁사업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면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자문위원은 자문단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