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청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관세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위원중에서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ㆍ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 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서안(이하 "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세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중은 물론 임기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