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본문
본 규정은 일반인이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1월 1일
2.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 극장장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극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람료는 극장장이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7.「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의 구성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9. 기타 극장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극장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람권에 관한 세부사항,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극장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매표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매ㆍ수표 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 및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지침이나 직원의 안내,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①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하는 행위
2. 극장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7. 박물관 안에서의 영리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관람자를 박물관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극장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귀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상의 손상이나 소지품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하여는 극장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