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소관부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령번호: 23 발령일: 2025년 6월 30일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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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용대상 및 절차)

① 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7세 이상인자로 하되 7세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가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초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삭제<2020. 3. 4.>

④ 도서관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해당자료실에 반납하고 일일 이용증은 출구에 설치된 반납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정기 이용증은 반납하지 않는다.

⑤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증 발급)

① 이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증은 "일일이용증"과 "정기 이용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분실시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이용증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용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5조(도서관자료 이용)

①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자료의 1회 이용 신청 책 수 등은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1. 단 행 본 : 5책 이하

2. 연속간행물 : 5책 이하

3. 비도서자료 : 3점 이하

③ 도서관자료는 관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가자료

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

2. 서고자료

서고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하고, 연구자료실에서 대출받아 이용한다. 단, 이용자가 신청한 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에 이관된 자료일 경우에는 신청자료가 다음날 제공되며, 신청자가 주말(토ㆍ일요일)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요일 12시까지 예약대출 신청하여야 한다.

3. 멀티미디어자료

멀티미디어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한 후 좌석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좌석에서 이용하되, 원문데이터베이스나 전자책 등 온라인자료는 자료신청 없이 예약한 좌석에서 직접 이용한다. 단, 멀티미디어자료 이용 좌석은 1일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이용의 일부제한 등)

① 특수자료, 귀중자료의 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및 귀중자료 규정을 준용하며, 파손우려가 있는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귀중자료 등 중요한 자료의 이용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용하여야 한다.

③ 훼손 우려가 있거나, 선정적인 내용과 차별, 배제 등 어린이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자료 등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게임물, 인터넷 컴퓨터게임, 주식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⑥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자료실 내에서는 큰 소리, 잡담 및 공중도덕위반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도서관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며, 자료, 비품, 시설 등을 훼손하지 않는다.

3. 자료실 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ㆍ채팅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ㆍ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지 않는다.

4. 자료실내에서 음식물 섭취,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등)

① 제7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에 따라 주의, 경고,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비품 및 시설을 분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국립중앙도서관자료대출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제9조(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① 정보서비스과장은 제8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에 의한 「도서관 이용자 위반 처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서비스과장은 1개월 이상의 도서관 이용제한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장 및 정보기술기반과장에게 도서관 이용제한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정보서비스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장 및 정보기술기반과장은 도서관 출입관리 및 시스템을 통한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서비스과장은 도서관 및 소장자료의 이용제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서관 이용심의위원회)

① 도서관 및 소장자료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당연직 위원(4인) : 관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기획협력과장, 정보서비스과장

2. 위촉직 위원(2인) : 도서관 자문위원 2인

3. 간사 : 정보서비스과 담당사무관

③ 위원회는 정보서비스과장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보서비스과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도서관 및 소장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3개월 이용제한을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