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수요부서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 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안건별로 7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안건에 따라 각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2. 외부위원: 법령 및 계약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3인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0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회에서 제척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심의회 안건과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직ㆍ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안건별로 구성한 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대면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타 국가기관 소속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회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의뢰서 접수 및 처리결과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회의 일정 통보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간사는 심의요구 사항이 계약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제2조에서 정한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