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42 발령일: 2025년 6월 25일 시행일: 2025년 6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조사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 "조사공무원증"이란 별표의 증표 서식에 따른 조사공무원증, 검사원증, 검사공무원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업무 및 발급권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 또는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공무원증을 별표의 증표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사후관리,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정부 수매ㆍ수입 농산물 확인ㆍ조사ㆍ점검, 농산물 표준규격 사후관리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4.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조사, 원산지인증기관 및 원산지인증품 조사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및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

6.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사후관리

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조사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검정ㆍ검사

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이력 관리 조사

1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11.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사후관리

12.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관리, 인삼류 미검사품 사후관리

1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품질검사

14. 「농약관리법」에 따른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제4조(발급 및 재발급)

① 조사공무원은 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과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관리대장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증의 분실ㆍ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조사공무원이 퇴직, 타기관 전보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조사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 발급한 조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 조사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조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반납된 조사공무원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회수 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납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