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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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소재 소청도에 위치한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철새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하 "철새센터운영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새센터운영팀은 국가철새연구센터의 운영ㆍ관리와 함께 철새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정보관리를 핵심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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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새센터운영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팀장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과장급 상당 연구관으로 대우한다.
③ 팀장은 생물자원연구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팀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상의 대리자가 팀장의 업무를 대리한다.
팀장은 철새센터운영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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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장은 철새센터운영팀의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추가로 근무명령 할 수 있다.
① 철새센터운영팀 소속직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팀장은 직원에 대한 복무 승인ㆍ감독권을 행사한다.
② 팀장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대체휴무 및 연가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철새센터운영팀 소속직원은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출항이 금지되어 철새센터로 복귀가 곤란한 경우에는 출장 처리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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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지침(자원관)"에 따라 팀장의 평가는 성과계약체결에 의해 평가 하며, 철새센터운영팀 직원의 평가자는 팀장이 된다. 다만,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사고시 팀장의 평가자는 생물다양성총괄과장이 된다.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 규정"을 준용하여 중요업무는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결재하고, 기타업무는 팀장의 전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