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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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출입하는 센터 직원(비정규직 및 용역직원 포함) 및 광진구 지역주민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①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차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차요금 변경 및 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간호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2명이내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며, 간사는 시설팀장으로 한다.
센터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주차관리 업체를 지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위탁업체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주차장 내 시설물의 관리ㆍ유지
② 주차관리요원의 교육 및 근무상황 관리
③ 주차요금 수납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①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 등 센터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당한 주차요금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주차장 사용시간은 24시간 개방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허용된 주차시간 내에 한하여 주차 가능하며 이를 위반(1개월 이상의 장기휴면주차 등) 시 센터장은 견인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주차장의 유지 보수 등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센터 및 용역업체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① 센터직원의 정기주차 등록 및 변경 신청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기주차(등록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인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다.
② 광진구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광진구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따른다.
①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요금은 [별표1]의 주차 요금표에 의한다.
② 정기주차 또는 할인주차를 제외한 일반주차는 입ㆍ출차시간을 확인하여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③ 센터직원 본인의 정기주차 미 신청 등 귀책사유로 일반주차요금이 부과되었을 때 환불 불가하며 주차관제시스템 오류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불한다.
④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과실 징수 및 오납의 경우 해당 근거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환불한다.
징수한 주차요금은 수입대체경비로 세입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
1. 주차장 위탁용역비
2. 주차장 유지ㆍ보수비 및 소모품 구입비
3. 기타 주차장 관리를 위한 비용 등
주차요금 산출을 위한 주차시간은 차량인식기 통과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정산한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차 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2.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다른 차량을 훼손, 오손하였을 때
3. 주차장 관리상 지장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