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령번호: 115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박물관 운영ㆍ역사학ㆍ사회과학ㆍ인류학ㆍ문화예술ㆍ사회교육 분야 등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40%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에게 자문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조사연구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소집은 관장이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박물관 간부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