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본문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4.]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 2023. 5. 4., 2025. 6. 27.>
1. "우주기상"이란 태양흑점 폭발 등에 의해 발생하는 태양 엑스선 플럭스, 태양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 및 지구 자기장 교란 등과 같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2. "우주기상 예보관서"란 우주기상에 대한 예보(이하 "우주기상 예보"라 한다)와 우주기상에 대한 특보(이하 "우주기상 특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우주기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말한다.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4., 2025. 6. 27.>
[제목개정 2025. 6. 27.]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한국표준시에 따른 24시간제로 한다. <개정 2023. 5. 4.>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주기상 예보는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23. 5. 4., 2025. 6. 27.>
1. 기상위성운영
2. 북극항로 항공기상
3. 전리권기상
[전문개정 2019. 4. 2.]
[제목개정 2023. 5. 4.]
①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예보(발표시각이 속한 날의 예보를 말한다)는 매일 16시에 발표한다. <개정 2025. 6. 27.>
② 영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기예보(발표시각이 속한 날부터 기산하여 2일째 되는 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의 예보를 말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예보(발표시각이 속한 날부터 기산하여 8일째 되는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의 예보를 말한다)는 매주 화요일 17시에 발표한다. <개정 2025. 6. 27.>
[전문개정 2023. 5. 4.]
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주기상 특보는 재해발생 가능성과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5. 4., 2025. 6. 27.>
② 우주기상 특보의 해제는 우주기상 관측 값 등을 종합 분석하여 특보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발표한다. <개정 2023. 5. 4., 2025. 6. 27.>
[본조신설 2019. 4. 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4. 2.]
①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3. 5. 4., 2025. 6. 27.>
1. 정지궤도상에서의 엑스선 플럭스
2. 정지궤도상에서의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
3. 지구자기장 교란지수
4. 지구자기권계면의 위치
4의2. 우주방사선 유효선량
5. 그 밖에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의 대상구역은 태양에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공간으로 하며, 위성궤도와 북극항로 구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5. 4., 2025. 6. 27.>
[제목개정 2023. 5. 4.]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단기예보, 중기 및 장기예보 통보문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본조신설 2019. 4. 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4. 2.]
①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우주기상 특보 통보문을 영 제12조제4항 각 호의 기관에 제9조에 따른 방법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2025. 6. 27.>
② 삭제 <2023. 5. 4.>
③ 우주기상 특보 상황에 따라 심각한 통신교란이 예상될 경우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상청 관측 및 통신 관계 부서에 소관 장비의 점검 및 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본조신설 2019. 4. 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4. 2.]
우주전파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에 따라 우주기상 예보관서에 우주전파재난 위기대응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4.]
①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의 개선을 위한 관측, 분석 및 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하는 연구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 4. 2., 2023. 5. 4.>
②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우주기상 예측기술 향상을 위하여 우주기상 특보에 대한 사후분석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5. 4.>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4. 2., 2023. 5. 4., 2025. 6. 27.>
[본조신설 201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