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울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서울지방우정청
발령번호: 758
발령일: 2025년 6월 30일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이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장의 소관업무를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서울지방우정청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사무는 소관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결사항중 다른 국 및 감사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장이 결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