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35 발령일: 2025년 6월 30일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예규는 「항공안전법」제85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 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이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침서(Doc 9910, Cir 314)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 이하 ‘NOSS’라 한다)"라 함은 위협 및 오류 관리를 기반으로 하여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및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적인 절차를 말한다.

2. "위협 및 오류 관리(Threat & Error Management, 이하 ‘TEM’이라 한다)"라 함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협과 오류를 명확히 식별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는 기법을 말한다.

3. "관찰자(Observer)"라 함은 NOSS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내용을 관찰ㆍ기록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협(Threats)"이라 함은 항공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라 한다)의 영향력 밖에서 발생하여 운영 상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안전여유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사건 또는 오류를 말한다.

5. "오류(Errors)"라 함은 관제사 또는 조직의 의도와 예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관제사의 조치 또는 조치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며, 관리되지 않거나 잘못 관리된 오류는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6. "원하지 않는 상황(Undesired states)"이라 함은 의도하지 않은 교통상황으로 안전여유가 감소된 상황을 말한다.

7. "자료분석자(Data analyst)"라 함은 관찰자가 NOSS 수행 중 수집한 항공안전데이터를 ‘TEM’ 기법에 따라 위협, 오류 및 원하지 않는 상황 등으로 검증 및 분석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항공안전데이터(safety data, 이하 ‘안전데이터’라 한다)"라 함은 「항공안전법」제2조제10호의4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NOSS의 수행목적 및 기본방향)

NOSS는 일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안전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해결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법으로, 그 기본원칙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NOSS의 수행방법)

항공교통업무기관은 NOSS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NOSS 이행계획 수립

2. NOSS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의 구성 및 운영

3. 안전데이터 수집

4. 별표 2의 위협 및 오류관리 기법(TEM)을 사용한 자료검증 및 분설절차 수행 등 유효성 검토

5. 최종보고서 작성

제6조(NOSS 이행계획 수립)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교통량, 관제석 운영, 관제사의 수, 비행절차, 장비 등 기관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자체 NOSS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NOSS 이행계획은 NOSS를 수행할 때마다 대상 관제시설별로 수립하고,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위원회’ 및 ‘안전실행그룹’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③ NOSS 이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관제시설

2. 기간 및 관찰횟수(가능한 경우)

3. 주요 관찰대상

4. 운영조직

5. 수행방법

6. 주요 추진일정 등

④ NOSS는 수행대상 관제시설별로 3년에 1회이상 수행한다.

제7조(NOSS 운영조직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NOSS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NOSS를 수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1. 안전표본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 NOSS 업무담당자

3. 관찰자

4. 자료분석자 등

② 제1항의 조직은 NOSS 대상시설,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그 규모(인원수)와 구성원을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1. 관찰자

2. 해당 관제시설 선임 관제사(팀장급 이상)

3. 자료분석자

4. 기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상기 가.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지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회는 NOSS 수행기간동안 운영한다.

⑥ 위원회는 NOSS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주관하며 최종보고서를 심의ㆍ결정한다.

제9조(NOSS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NOSS 업무에 정통한 사람 중에서 NOSS 수행을 총괄할 NOSS 업무담당자 1명을 지정한다.

② NOSS 업무담당자는 NOSS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1. NOSS 대상 관제시설의 관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2. NOSS 이행계획 수립 및 홍보 총괄

3. 관찰자의 원활한 안전데이터 수집 지원

4. 관찰자와 대상 관제시설의 관제사간 의견조정

5. NOSS 수행과정 중 도출되는 문제점의 분석과 개선방안 등의 제안

제10조(관찰자의 지정 및 임무)

① 관찰자는 NOSS 수행대상 관제시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제사 중에서 다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관제시설의 업무한정을 취득한 사람 중 3년 이상의 관제업무경력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업무능력 및 신뢰도" : 동료들로부터 좋은 관제사, 신뢰할 만한 관제사

2. "분석적 능력" : 관찰하는 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집중하기보다는 상황 분석을 통한 위협, 오류 등 운영상황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관제사

3. "개방성" :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ㆍ기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제사

4. "동기유발" : 항공안전절차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관심을 주변 동료에게 확산할 수 있는 관제사

5. "분별력 있는 판단" : 관찰자로서 보고서에 무엇을 포함할지, 관찰을 언제 종료할지 등에 대해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관제사

② 관찰자는 일상적으로 수행중인 관제업무를 관찰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관제사가 관찰을 거부할 경우, 관찰을 중단하고 그 내용을 신속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찰자는 교육훈련, 자료 검증 및 분석, 최종보고서 작성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분석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자료분석자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 이거나,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관제사 또는 다른 전문가 중에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② 자료분석자는 관찰자가 작성한 관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 및 분석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관찰자와 자료분석자로 지정된 자는 NOSS를 수행하기 전에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과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환경을 감안하여 내부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체교육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외부교육 중에서 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과목은 이론, 실습 및 보고서 작성 등으로 구성되고,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NOSS 브리핑)

① NOSS 업무담당자는 NOSS 시행전 관제시설의 장, 근무팀장, 관제사 및 관찰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표 4의 내용을 브리핑하여야 한다.

제14조(관찰의 실시)

① 관찰자는 별표 2의 TEM 모델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과정을 관찰하여 안전데이터를 수집한다.

② 관찰자는 관찰 시 관제업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한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근무 중인 관제사와 불필요한 토의 또는 관찰한 사항에 대한 언급 등 관제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 지양

2. 관찰대상 관제사에 사전에 자신의 역할 및 관찰자료 수집 목적 설명

3. 관찰업무 중에는 보고서 양식이 아닌 간략히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만 소지

4. 관찰업무 종료 직후, 가급적 관찰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관찰보고서 작성

5. 관찰대상 관제사가 대화를 시도하거나 질문하는 경우, 관찰업무 종료 후에 진행토록 안내

6. 직접적인 근접 관찰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제석과 충분히 이격된 위치에서 관찰

제15조(관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관찰자는 관찰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요령으로 작성한다.

1. 관찰보고서에 피 관찰자의 이름이나 약명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인적사항 기록 지양

2. 관찰시작 당시의 교통흐름, 교통상황 및 관제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평가나 판단의 표현은 사용자제

3. 관제상황 기술 시, 관찰된 모든 위협, 오류 및 원하지 않는 상황을 묘사

4. 식별한 위협, 오류 및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관제사 또는 팀에서 대처한 사항 및 대처를 통해 발생한 결과를 기술

5. 위협, 오류 및 원하지 않는 상황 등 관찰자료의 DB화를 위해 별표 5를 참고하여 코드화한 후 관찰보고서에 기록

② 관찰자는 관찰이 종료된 후 1주일이내에 관찰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NOSS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NOSS 업무담당자는 관찰자의 효율적 관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한다. 행정지원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관찰보고서 작성가능한 개인 사무공간

2. PC 등 작성가능한 전자 도구

3. 관찰자 명단 및 교대 시간표

4. 관찰업무 기간 중 관제업무 배제 및 제한 등

제17조(사용불가 자료의 처리)

자료분석자는 유효성이 의심되는 관찰보고서의 내용을 자료검증 및 분석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자료검증)

① 자료분석자는 관찰보고서를 수집한 후 자료분석 과정에 들어가기 전, 자료의 품질 확인ㆍ관리 및 일관성 확보와 함께 관찰자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자료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료분석자는 관찰보고서에 대한 초도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검증 시에는 관련 절차ㆍ규정, 운영 자료 등을 참고하여 관찰자가 기술한 사항과 코드화한 위협, 오류, 원하지 않는 상황 등의 자료를 일치시켜야 한다.

③ 초도 검증 과정에서 관찰자와 자료분석자가 코드화한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 검증그룹에서 별도로 논의하여야 한다.

④ 초도 검증이 완료되면 NOSS 업무담당자, 자료분석자, 운영ㆍ절차 전문가 등으로 검증그룹을 구성하여 관찰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검토한다.

⑤ 검증그룹은 관찰보고서에 기술된 위협, 오류, 원하지 않는 상황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 시 관찰자가 기록하지 못한 잠재적 위협, 오류, 원하지 않는 상황을 논의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⑥ 검증그룹은 자료에 포함된 모든 TEM 구성요소에 대해 코드화한 내용이 적정성ㆍ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찰자의 주관적 의견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제19조(자료의 분석)

자료분석자는 자료검증을 통해 식별이 완료된 위협, 오류 및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발생빈도, 후속영향, 관제사가 조치ㆍ관리한 사항 및 경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자료분석자는 분석이 종료된 후 2주일 이내에 NOSS 자료 분석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NOSS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최종보고서의 작성)

① 최종보고서에는 관찰된 자료, 분석결과, 개선권고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론 및 총괄요약

2. 위협 분석결과

3. 오류 분석결과

4. 원하지 않는 상황 분석결과

5. 모범 사례

6. NOSS 시행에서 얻은 교훈

7. 개선 제안 및 맺음말

8. 사용된 양식, 코드북 등 참고자료

③ 최종보고서는 NOSS 업무담당자 및 위원회의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고,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다.

제21조(NOSS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항공교통업무기관은 NOSS수행이 완료되면 NOSS 시행초기에 계획한 목적과 그 결과를 비교하여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NOSS 수행결과의 활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NOSS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안전관리시스템(SMS)과 연계하여 안전향상에 활용

2. 개선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

3.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② NOSS 수행중 관찰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사실을 이유로 관련 관제사에게 처벌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NOSS 수행결과의 보고 및 후속조치)

NOSS 수행이 완료된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최종보고서 및 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개선권고사항 중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진행사항 및 조치결과를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부 훈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의 보관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외부공개 방지를 위해 보안조치 후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비밀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안전관리 목적으로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제2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