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발령번호: 23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팀장ㆍ센터장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ㆍ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