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응급의료수가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14-83 발령일: 2014년 5월 27일 시행일: 2014년 6월 5일

본문

1. 적용기준  가.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에 적용한다.  나.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 (이하 "응급환자"라 한다.)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산정기준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나.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나" 응급처치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게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에 분류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주ㆍ야간 또는 공휴일을 불문하고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라.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의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한다.  마. 응급환자에게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바. 응급환자에게 이 기준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진료비용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