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38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양도"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용도폐지한 해양경찰 함정(이하 "함정"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외국정부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요청국"이란 함정의 양도를 요청하는 국가를 말한다.

3. "양수국"이란 함정을 양수받는 국가를 말한다.

4. "장비실사단"이란 요청국이 해양경찰청과 함정 양도약정서를 체결하기에 앞서 양도 대상 함정의 선체ㆍ장비 등의 성능, 노후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해당 정부의 공무원, 관계자 등을 말한다.

5. "양수준비단"이란 양수국이 해양경찰청과 함정 양도약정서를 체결한 이후에 양도 대상 함정을 인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해당 정부의 공무원, 관계자 등을 말한다.

6. "양도약정서"란 해양경찰청과 양수국 기관 사이에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에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여 체결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업무수행 절차

제4조(해외양도 업무 절차)

함정 해외양도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하되, 해양경찰청 또는 요청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함정 해외양도 요청서 접수

2. 함정 해외양도 계획 수립

3. 해외양도심의위원회 개최

4. 해외양도 대상 함정의 현장실사

5. 함정 양도약정서 체결

6. 양수준비단 업무지원

7. 해외양도 대상 함정의 정비 및 교육 지원

8. 해외양도 함정 양도ㆍ양수 행사

제5조(해외양도 대상 함정)

함정을 해외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 당시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상태여야 한다. 다만, 현재 운용 중인 함정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시기에 맞추어 해외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국과 사전협의 등 제4조에 따른 업무 절차를 일부 진행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실사)

① 제7조에 따른 양도약정서 체결에 앞서 요청국이 해외양도 대상 함정의 성능ㆍ장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과 장비실사단이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②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요청국의 인수의사는 서면으로 접수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7조(양도약정서 체결)

① 「해양경찰 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라 함정의 해외양도에 관한 양도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함정의 명세(수량 및 주요제원 등)

2. 해외양도 방법(수송 비용, 책임 등) 및 제3자 재양도 금지

3. 그 밖에 해외양도 목적상 필요한 사항

② 양도약정서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한글ㆍ상대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원본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보관한다.

③ 해외양도에 따른 정비 및 운송 등 제반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국이 부담한다.

제8조(해외양도 대상 함정 변경 및 양도 취소)

① 해양경찰청 또는 요청국에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외양도 대상 함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 또는 요청국의 사정변경으로 해외양도가 취소된 경우에는 함정의 해외양도를 즉시 중단한다.

제3장 업무분장

제9조(업무의 총괄ㆍ조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 해외양도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외양도 대상 함정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등 관리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1. 요청국의 인수의사 철회

2. 외교관계 등 사정변경으로 해외양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외양도가 불가능한 경우

제10조(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정부기관의 함정 양도요청서 접수 및 해외양도 관련 협의

2. 함정 해외양도 계획 수립

3. 장비실사단의 현장실사 지원 계획 수립

4. 해외양도심의위원회 운영

5. 양수준비단의 함정 운용ㆍ장비교육 등 계획 수립

6. 양도약정서 체결

7. 해외양도 함정 양도ㆍ양수 행사

8. 그 밖에 관계기관 또는 외국정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장비기획과장)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함정 대체건조 현황 등 해외양도 대상 함정 교체 시기 자료 제공

2. 해외양도 대상 함정 주요제원, 선령 등 함정 기본 정보 관련 사항 협조

제12조(장비관리과장)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양도 대상 함정에 대한 정비ㆍ수리 범위 검토, 정비ㆍ수리업체의 견적 협조

2. 해외양도 대상 함정의 기술자료(도면, 함운용지침서, 정비계획 등) 취합

제13조(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양수준비단을 대상으로 함정, 주요장비 등에 대한 운용 및 정비 교육을 지원한다.

제14조(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년 용도폐지가 예정된 함정의 보고

2. 양도약정서 체결 전까지 해외양도 대상 함정의 관리

3. 해외양도 대상 함정이 출항하기 전까지 현장 지원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해외양도심의위원회

제15조(해외양도심의위원회의 설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외양도 함정의 적합성 및 대상국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해외양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해외양도 대상 함정의 제원, 성능, 장비 상태, 개선ㆍ보완 사항 등 적합성 검토

2. 요청국에 대한 함정 해외양도가 해양경찰 정책 또는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타당성 검토

3. 요청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4. 요청국의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 역량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교,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운, 조선과 관련된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제(해양)법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8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요청국의 함정 해외양도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부서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