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7월 2일 시행일: 2025년 7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중 결정, 판정, 건의, 재검토 및 부과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와 의결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고발의 결정

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라.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촉을 받은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한 자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건"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중 위원회 회의에 부의되는 사항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법령에 의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상계관세의 부과,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또는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를 서면으로 신청한 자를 말한다.

3. "피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자를 말한다.

4.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외에 이 규정에 의한 회의의 결과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5. "담당"이라 함은 무역조사실내에서 각 안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6. "조사관"이라 함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조사실의 직원을 말한다.

7. "조사담당과장"이라 함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이 소속된 과의 과장을 말한다.

8. "조사총괄과장"이라 함은 무역구제정책과장을 말한다.

제2장 회의의 개최결정 및 사전준비

제4조(조사신청의 보고)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세이프가드 조사신청, 법 제22조의2 특별세이프가드 조사신청, 법 제22조의3 양자세이프가드 조사신청, 시행령 제25조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신청 또는 관세법시행령 제59조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관세법시행령 제71조의4의 우회덤핑 조사신청 및 관세법시행령 제73조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담당과장은 신청요지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개최 요청)

조사담당과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주전까지 조사총괄과장에게 문서로 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결정)

조사총괄과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개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최종 확정한다.

제7조(회의개최 통지)

조사총괄과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각 회의 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명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안건의 부의 등)

① 조사담당과장은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은 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은 안건명, 조사결과 요지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조사결과 보고서 등 심의자료를 첨부한다.

③ 조사담당과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 안건을 조사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사총괄과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요지를 전화ㆍ전송ㆍ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미리 알리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조사담당과장은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회의 안건에 대하여 각 위원에게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다.

제3장 회의의 운영

제9조(회의의 주재)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10조(회의의 진행순서)

회의는 개회, 정기보고안건 상정, 일반보고안건 상정, 기타 보고안건 상정, 심의ㆍ의결안건 상정, 폐회의 순으로 한다.

제11조(회의에의 출석)

① 회의에는 안건의 보고를 위해 담당조사관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는 무역조사실장, 조사총괄과장 및 조사담당과장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에의 참가)

① 의장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ㆍ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담당조사관 외의 무역조사실 직원 등을 회의에 참가시켜 의안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안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ㆍ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의 보호, 공익상 필요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의에의 참가신청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의장은 2일전까지 참가의 허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직권에 의한 회의참가자에 대한 통지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사총괄과장은 회의참가자를 확인하여 회의개최 5분전까지 입장을 완료시켜야 한다.

제13조(진술의 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참가자의 설명 또는 의견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1. 회의참가자의 진술이 위원회의 권위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의참가자의 진술이 이미 행한 진술과 중복되거나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제한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진술시간의 제한)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참가자의 설명 또는 의견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8조1항의 부의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실관계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 조사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안건을 지정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되, 그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심의 등이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주심위원)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인 이내의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2. 삭제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고 필요시 무역조사실에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4장 심의

제17조(조사결과 요지등의 진술)

① 의장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보고서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의 보고가 끝난 뒤 신청인ㆍ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진술하고자 하는 신청인ㆍ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은 진술할 내용의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질문권)

① 의장 및 각 위원은 법률 및 사실상의 사항에 관하여 신청인ㆍ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질문하거나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 및 각 위원은 법률 및 사실상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 또는 기타 출석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조사관ㆍ신청인ㆍ피신청인은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19조(감정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감정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심의의 분리ㆍ병합)

① 심의 및 의결은 1개의 안건에 대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절차의 분리나 병합 또는 그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의결

제21조(의결을 위한 합의)

① 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합의는 위원회 구성원만이 참석하여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의장은 합의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규정된 회의 출석자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의 결과를 공개한다.

제23조(서면의결)

① 위원회는 제8조1항의 부의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송ㆍ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각 위원의 검토의견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의결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④ 서면결의서에 따른 심의ㆍ의결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종료한 날로 하며, 이 날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결서의 작성 등)

①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조사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과장은 심의ㆍ의결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결서를 첨부한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회의의 질서유지

제25조(회의장의 정숙)

① 회의장에서는 최대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장에서 방청객의 이석은 안건심의가 끝난 후 다른 안건심의를 하기 전의 경우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총괄과장은 휴대폰등 기타 회의에 방해될 수 있는 물건 등의 반입을 제한하여 회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퇴장명령)

①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의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장명령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7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각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ㆍ의결 등의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자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는 회의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개별접촉의 금지)

각 위원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무역조사실 직원은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신청인ㆍ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과의 비공식적ㆍ개별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회의록의 작성ㆍ유지)

① 조사총괄과장은 속기사의 도움을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차기 회의시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총괄과장은 회의안건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안관리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수당ㆍ수수료의 지불)

조사총괄과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심의 수수료를, 주심위원에 대해서는 주심위원 수당을, 속기사에 대해서는 속기사 수수료를 회의개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