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28 발령일: 2025년 7월 31일 시행일: 2025년 7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보안관제 센터의 명칭은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Ministry of Education, Cyber Security Center(약칭은 ECSC)라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②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ㆍ메일폭탄ㆍ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를 말한다.

③ "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보안관제"라 함은 전자문서ㆍ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 수집ㆍ분석ㆍ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⑤ "교육ㆍ행정 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17개 시ㆍ도교육청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각급학교, 그 밖에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⑥ "각급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의 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ㆍ행정 기관 소관 정보통신망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ㆍ행정 기관에 적용하며,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센터

제5조(기능 및 조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ㆍ제도 운영

3.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

4. 센터 관련 위원회 운영

5. 사이버안전 관련 매뉴얼 작성ㆍ배포

6.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24시간 보안관제 실시

7.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사이버위협 정보의 실시간 수집, 분석, 통보, 조치 등 대응 실시

8.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침해요인 대응 관련 정보 제공

9. 사이버공격 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기술 개발

10. 사이버공격 발생 시 사고 조사 및 복구 지원

11.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 시 대응 활동 수행

12. 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실시

13. 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ㆍ연구 조사 및 간행물 발간

14. 센터 관련 시스템의 재난 방지대책 수립ㆍ시행

②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획운영팀, 보안관제팀, 사고대응팀, 침해예방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교육부장관은 센터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센터장)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교육부의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8조(경보 전파)

①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센터장은 이를 교육ㆍ행정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관할 소속기관에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통보 및 복구)

①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사실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에게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조사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고대응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지원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상연락체계)

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ㆍ행정 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행정 기관은 제1항의 비상연락체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2조(유관기관간 협력)

센터장은 사이버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사이버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ㆍ전파

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

5. 그 밖에 경보의 수준별 세부 대응조치 등 필요한 사항

제13조(인력지원)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① 센터장은 교육ㆍ행정 기관의 사이버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사이버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보안관제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보안관제 대상기관

제15조(대상기관)

센터의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교육ㆍ행정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산센터(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에 보안관제를 위탁한 경우

2. 자체 정보시스템(서버) 및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기관자체 공인IP 미사용)

3. PC단말 100대 이하 또는 재학생 수 100명 이하인 경우

제16조(권리와 책무)

①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제를 제공받을 권리

2. 운영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

3. 운영위원회에 보안관제 관련 의견 제시

②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규칙 및 결정사항 준수

2. 사이버안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예산확보, 보안장비 도입 등 필요사항 추진

3. 보안관제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사이버위협 정보 제공

4.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및 조치 결과보고

5.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자료 제공

6. 보안관제 업무효율화를 위해 센터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③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센터의 보안관제를 받지 않는 기관은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요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2. 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

3. 보안관제 사업비 분담 시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과 17개 시ㆍ도교육청별 사이버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조직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당연직 위원이 속한 기관을 제외한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사이버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또는 사이버안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단,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 안건이 특정 기관에만 해당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시ㆍ도교육청과 대학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참석 대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⑦ 간사는 교육부의 보안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제5장 보안관리

제19조(비밀엄수)

① 센터 업무종사자(이전 업무종사자 포함)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ㆍ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보안관제 대상기관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ㆍ사용할 경우

3.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센터를 통해 인지ㆍ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관제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