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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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이하 "지정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지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
2. 제1호의 중점관리대상업체와 동일한 법인 내의 본사나 모든 사업장
지정확인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사본(지정권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을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 전자민원 또는 방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1.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서
2.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3. 자원조사표 기재사항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현황 자료
4. 중점관리대상업체 휴ㆍ폐업 정보
5. 기타 충무시행계획 및 충무실시계획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확인서를 발급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서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