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18 발령일: 2025년 7월 14일 시행일: 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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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img id="154167797"> </img>   2. 위탁업무 및 준수사항 ○ 위탁업무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 준수사항 등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법정 교육시간 준수   ※ 최초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 8시간 이상, 보수교육 : 4시간 이상  - 교육생에 대한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실시 후 7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영요령 등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