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18
발령일: 2025년 7월 14일
시행일: 2025년 7월 14일
본문
1.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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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업무 및 준수사항
○ 위탁업무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 준수사항 등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법정 교육시간 준수
※ 최초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 8시간 이상, 보수교육 : 4시간 이상
- 교육생에 대한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실시 후 7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영요령 등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