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40 발령일: 2025년 7월 14일 시행일: 2025년 7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전문수사관"이란 해양경찰 수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지식, 실무경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업무 능력을 인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증 분야)

① 전문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1. 죄종

2. 수사기법

3. 증거분석

4. 해양범죄 특화

② 제1항 각 호 분야에 따른 세부 인증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 분야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인증 등급)

전문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1. 전문수사관 : 제3조에 따른 인증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전문수사관 마스터 : 제1호에 따른 전문수사관으로서 수사업무와 관련된 자문에 답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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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증 절차 등)

전문수사관 인증업무의 주관부서는 수사기획과로 하고 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분야별 인증대상자 선정

2. 제12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심사

3.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전문수사관 인증

제7조(자격 요건)

① 전문수사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사경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인증 분야 소관 부서에서의 근무경력

가. 전문수사관 : 5년 이상

나. 전문수사관 마스터 : 8년 이상

2. 별표 2에 따른 근무실적 요건

3. 전문수사관 마스터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추가 자격 요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인증 분야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해양경찰교육원 및 외부 수사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해당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관련 학위 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ㆍ취득한 경우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부 수사교육기관의 전문교육과정, 관련 학위, 전문자격증에 대한 인정범위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인증심사 시기 및 공지)

① 전문수사관 인증을 위한 심사는 매년 9월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 인증을 위해서 신청기간ㆍ절차ㆍ제출서류ㆍ실적기준ㆍ평가시험 일정 등을 전문수사관 인증대상자 선정일 30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 신청 및 제한)

①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4의 인증심사 신청서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지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지 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 이라 한다)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이미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사람도 다른 인증 분야에 대해 전문수사관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심사 신청은 한 번에 하나의 인증 분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 신청을 제한한다.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람

제9조의2(인증대상자 선정)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인증심사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를 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분야의 인증심사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관련 학위 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ㆍ취득한 경우 평가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④ 평가시험의 출제범위ㆍ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지해야 한다.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증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표 5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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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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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증심사위원회)

① 전문수사관 인증 또는 인증취소에 대한 심사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7조의 자격 요건,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대상자가 전문수사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수사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경찰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연 1회(전문수사관 인증대상자 선정 마감 후 30일 이내) 개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수사국 소속 계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전문수사관 심사 및 평가자료 비공개 원칙)

① 전문수사관 인증과 관련된 심사 및 평가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 신청자는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획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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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문수사관 인증)

① 해양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인증대상자를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의2(전문수사관 인증취소)

①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1. 수사경과가 해제된 사실

2. 허위내용 심사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

3.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②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사람은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세미나)

①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기법의 개발, 전수 등을 위한 세미나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세미나의 시기, 횟수, 참석범위, 그 밖에 세미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6조(전문수사관에 대한 지원)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이 전문분야 연구활동, 세미나 참석, 관련 서적 구입 등 해당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수사관에 대한 우대)

① 해양경찰청장은 각종 전문교육, 국내외 연수, 다른 기관 파견 등에 있어 전문수사관을 우대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사부서 계장ㆍ팀장, 형사기동정장 보직 발령 시 전문수사관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수사관에 대해서는 관내 치안수요, 중요 진행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전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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