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전남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전남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남청과 그 소속기관(5급 이상 총괄ㆍ집중국)장(이하‘기관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설치ㆍ운영 및 제반조치 강구ㆍ시행
3.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4.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직원에 대한 홍보
5.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전남청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 지원과(또는 우편물류과, 지원기술과 등 지원업무를 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 노조 간부 및 직원, 외부전문가(성희롱ㆍ성폭력, 양성평등)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부서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 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담당부서 부서장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관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청 및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 별로 각각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운영지원과장, 노조의 관련국장을 포함하여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소속기관의 심의위원장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등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근로권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