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장비"란 범죄수사활동 및 감식ㆍ감정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2.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이란 수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사장비의 구입ㆍ배정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이하 "수사기획과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연간 소요되는 수사장비를 조사하여 구입ㆍ배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비의 구입 및 배정을 실시하거나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를 자체 예산으로 구입할 경우나 기본계획 시행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사기획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수사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의 선정과 관련하여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ㆍ의결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④ 수사장비는 다음 각 호의 해양경찰관서에 비치한다.
1. 해양경찰청
2. 지방해양경찰청
3. 해양경찰교육원
4. 해양경찰서
5. 파출소(출장소), 함정
⑤ 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장비를 배정할 때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인력, 범죄발생 현황, 보유 수사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사장비를 배정받은 관리책임자는 그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3장 수사장비의 관리
① 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
2.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3.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과장
4.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수사정보과의 경우 수사정보과장)
5. 파출소장, 함ㆍ정장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 관리ㆍ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다만, 장비 운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장비별로 별도의 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운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소속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 현황 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수사장비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의 취득과 동시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각 장비의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장비명과 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가 기재된 표찰을 각 장비에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휴대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알맞은 규모의 수사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함정 및 파출소 등 보관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수사장비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② 모든 수사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수사장비 중 마약탐지기 등 고가장비 및 지문전사판 등 과학수사 감식 소모품은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과에 대여하여 해당 수사과장의 책임 아래 관리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사장비는 범죄수사 활동 및 범죄감식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각종 수사장비의 사용 현황(반출ㆍ반입)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장비 사용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갑, 외근조끼, 무전기 등 수사장비는 예외로 한다.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사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경찰장구류
2. 안전ㆍ보호장비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ㆍ정비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관부서에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망실ㆍ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사장비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폐기처분 또는 망실ㆍ훼손처리를 해야 한다.
제4장 지도점검 및 교육
① 수사기획과장 및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수사장비 관리ㆍ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수사장비 관리ㆍ운용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사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수사기획과장 및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지도점검 실시 후 미비점을 해당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리책임자는 그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사장비의 안전수칙 및 활용법에 대한 교육, 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소속 직원들이 수사장비의 종류, 활용법 등을 숙지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사장비 활용교육을 실시할 경우나 과학수사 장비 등 전문지식ㆍ기술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관부서와 관련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 각 과장은 매년 구입ㆍ배정한 장비의 사용ㆍ관리방법 등 수사장비 매뉴얼을 발간ㆍ배포하거나 내부통신망(업무포털, 수사장비관리시스템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② 각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 매뉴얼이나 내부통신망(업무포털, 수사장비관리스시템 등)에 게재된 수사장비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 각종 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5장 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연도 수사장비 소요내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