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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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2.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써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주무부서장"이란 훈령, 예규를 시행하는 전남청 각 국ㆍ실장 및 과장을 말한다.
이 규정은 전남청 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훈령, 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훈령 등의 발령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동 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② 전남청 소속기관의 행정기준이나 민원사무절차에 관한 사항
③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예규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은 법규의 보충적, 집행적 성질을 가진 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한다.
주무부서장은 훈령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제정하여야 한다.
1. 훈령 등의 필요성과 그 근거
2. 훈령 등의 내용이 다른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3. 다른 법령 및 훈령 등과의 저촉 여부
4. 타 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여부
5. 훈령 등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1. 주무부서장은 훈령 등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훈령 등의 주요골자
② 훈령 등의 제정근거
③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④ 그 밖에 참고사항
2. 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령 등의 제정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① 법령에 위배될 때
②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
③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 한 때
④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
⑤ 법령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이를 주무부서로회송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성안한 훈령 등의 안은 주무부서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훈령 등의 발령문 1부
② 훈령 등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③ 훈령 등의 제정전문 1부
④ 청장 결재문서 1부
2. 감사관은 발령요청 받은 훈령 등 안은 별표 서식의 훈령 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발령하여야 한다.
1. 훈령 등의 결재원본은 입안 주무부서에서 준영구로 보존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사본을 보관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
2. 주무부서장은 훈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문이 정비된 훈령 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훈령 등을 우정사업본부 U-편람시스템에 게시하여 직원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위법령의 개폐없이 자체적으로 훈령 등의 내용을 일부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는 물론, 상위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훈령 등의 개폐에 따라 훈령 등이 자연 소멸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훈령 등으로서 개폐하여야 한다.
2. 상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나 훈령 등의 개폐 등에 따라 훈령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일반문서로도 개폐할 수 있되 반드시 감사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