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점자교원 자격 관련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 인정 기관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5-38
발령일: 2025년 7월 17일
시행일: 2025년 7월 17일
본문
「점자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점자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점자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점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설 기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학교 및 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학교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기관
6. 점자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7.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점자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8. 점자교육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그 소속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