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발령번호: 626 발령일: 2023년 2월 1일 시행일: 2023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우정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국장, 감사관 및 과장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전남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소관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별표 위임전결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관)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국(관)ㆍ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