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발령번호: 620 발령일: 2022년 5월 31일 시행일: 2022년 5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9. 18., 2020. 12. 31.>

제2조(적용범위)

전남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행정ㆍ기술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 3. 26., 2019. 9. 18., 2020. 12. 31.>

제3조(임용권 위임)

① 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5급 이상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기관 행정ㆍ기술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행정ㆍ기술직 8급 이하 및 우정 3급 이하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개정 2021. 5. 13.>

② 제1항의 전보권 위임은 그 소속기관 내에 한한다.

③ 정원의 조정 또는 관내 관서간 인사교류, 연고지전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시험실시권의 위임)

삭제 <2019. 9. 18.>

제5조(5급 내지 7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삭제 <2019. 9. 18.>

제5조의2(5급 총괄국장의 보직관리)

삭제 <2019. 9. 18.>

제6조(감사담당 공무원의 보직)

삭제 <2019. 9. 18.>

제6조의2(경영지도실장의 보직)

삭제 <2019. 9. 18.>

제6조의3(우정청 감사담당자 보직관리)

① 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청 감사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1.> <일부개정 2019. 9. 18.>

1. 감사요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감사관이 전보를 요청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3. 감사요원의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인하여 각종(우편, 금융, 공직기강 등) 사고를 예방 또는 적발하지 못하여 감사관이 전보를 요청한 경우

4. 청장이 인사운영상 감사요원의 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요청)하여 전보할 경우

5. 순환 전보의 경우 <일부개정 2019. 9. 18.>

[제목개정 2019. 9. 18.]

제7조(6ㆍ7급 공무원의 전보)

① 정기 전보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되, 승진, 전출ㆍ입, 징계, 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②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자는 타 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희망지 신청자가 없는 총괄국, 도서ㆍ벽지 근무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1.>

제8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삭제 <2019. 9. 18.>

제9조(타청 및 타부처 전보)

①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전남지방우정청 관내관서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ㆍ입 하고자 할 때는 청장을 경유하여 공무원 전출ㆍ입 동의요구 및 동의 처리하여야 한다.

② 타부처 전보시 청장은 각 임용권자로부터 전출ㆍ입 동의 요구가 있으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한다. <개정 2015. 6. 1.>

제10조(행정ㆍ기술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 인사교류)

삭제 <2019. 9. 18.>

제11조(휴직자의 복직)

삭제 <2019. 9. 18.>

제1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행정ㆍ기술직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둔다.

② 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설치관서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장 유고시는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된 행정ㆍ기술직 7급ㆍ8급 및 자청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사업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2. 5. 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부서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로 하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삭제 <2019. 9. 18.>

[제목개정 2019. 9. 18.]

제13조(승진우대)

삭제 <2019. 9. 18.>

제14조(세부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전남지방우정청 인사운영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9. 1.], <개정 2012. 12. 11., 2020. 12. 31.>

제15조(보고)

삭제 <2019. 9. 18.>

제16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을 적용하기 심히 곤란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