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14 발령일: 2025년 7월 15일 시행일: 2025년 7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안전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① 전시, 시설, 방호, 유물보존 담당 부서의 장은 전시실 안전관리를 위해 전시실 점검을 실시한다.

② 전시실 점검은 전시품, 전시보조물, 진열장, 전시환경, 온습도, 공조설비, 조명, 보안, 소방, 안전 등에 관한 관리 상태와 이상 유무를 점검을 실시한다.

③ 점검자는 전시실 점검 중 이상이 있을 때 관계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제3조(점검사항)

각 부서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id="154642713">

</img>

제4조(점검대장)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한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유물의 반출ㆍ반입)

전시유물의 반출 또는 반입은 유물담당공무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담당직원이 한다.

제6조(열쇠관리)

①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시진열장 열쇠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진열장 열쇠는 금고에 보관하고, 금고열쇠는 비상용 및 일반용의 두 벌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상용 열쇠는 기관 비상용 열쇠 보관 금고에 보관한다.

④ 일반용 열쇠는 전시진열장 유물출납과 관리에 사용하고, 유물담당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