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녹음매체는 자기테이프 또는 전자적 녹음파일 등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매체를 의미한다. <개정 2010. 6. 29., 2022. 11. 16.>
① 심판장은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참가자 및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심판장에게 구술심리에 있어서 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술심리 기일의 10일 이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속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속기자는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하고 기명 ㆍ 날인한 다음 심판방식 심사관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음매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9. 6. 14., 2022. 11. 16.>
⑤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속기자가 제출한 속기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현의 오류가 있으면 속기자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9. 6. 14.>
⑥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심판장의 확인을 거쳐 속기록을 심판 이력에 등재한다. <개정 2010. 6. 29., 2019. 6. 14. 2025. 7. 21.>
① 특허심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속기 능력을 보유한 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속기자로 선정한다.
② [삭제 2010. 6. 29]
③ 원장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에는 심판절차의 개요 및 지식재산권 법률용어, 관계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속기 또는 녹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속기자는 기록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0. 6. 29.>
① 각 심판 사건마다 별개의 녹음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합사건의 구술심리를 진행한 경우 심판장은 사건마다 구술심리를 진행할 때 사건번호를 밝혀 속기 또는 녹음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속기 또는 녹음의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6.>
② 기록원은 녹음을 마친 경우 녹음매체의 표면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당사자 ㆍ 참가자 ㆍ 관여 심판관 및 기록원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녹음매체를 심판방식 심사관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7., 2019. 6. 14., 2022. 11. 16.>
③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심판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음매체는 속기록 또는 녹취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녹음 내용의 개요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7., 2019. 6. 14., 2022. 11. 16.>
④ 원장은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있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판기본사항에 녹음매체의 음성 녹음 내용을 전자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5., 2022. 11. 16.>
① 구술심리조서가 작성된 경우 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매체 또는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그 취지와 사유를 심판기록에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7., 2019. 6. 14., 2022. 11. 16.>
①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판방식 심사관보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매체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7., 2019. 6. 14., 2022. 1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2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0. 6. 29.>
① 심판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녹음매체와 속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② 녹음매체와 속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22. 11. 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복사를 신청하는 자는 특허료등의징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ㆍ광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구술심리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 또는 녹화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속기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구술심리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