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라고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관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은 시설 개편과 보수, 전시품 교체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연구소장은 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요금은 연구소장이 정한다.
③ 연구소장은 관람객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유산청 내 다른 소속기관 또는 국가유산청 외 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관람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그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④ 전시관 관람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유료화 하기 전까지는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다.
연구소장은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의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연구소장은 전시품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전시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연구소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연구소장은 관람객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전시관에서 퇴관하게 할 수 있다.
연구소장은 관람객이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연구소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에 따른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시관의 관람을 위한 개방과 관련한 근무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