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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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 운영에 관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시관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ㆍ전시ㆍ교육ㆍ문화프로그램ㆍ홍보ㆍ고객서비스ㆍ고고학ㆍ역사학ㆍ미술사학ㆍ국가유산ㆍ보존과학 등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전시관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시관 발전 전략 및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시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전시관과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시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소장이 요청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망ㆍ질병ㆍ실종ㆍ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와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임시로 위원장을 선임하여 당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연구소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연구소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과 연구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소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