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21 발령일: 2025년 7월 15일 시행일: 2025년 7월 15일

본문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전시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외기관의 대여전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대여신청)

국외기관이 연구소의 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전시주최기관

2. 전시 목적 및 장소

3. 대여 대상 유물의 종류와 수량

4. 대여기간 및 전시기간

5. 유물 대여의 조건

6. 대여 대상 유물의 안전 관리

7. 기타 전시와 관련한 사항

제4조(대여결정)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국외기관이 유물 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유물의 안전 관리를 고려하고, 연구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외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 대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다른 기관 소장유물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물 대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2장 국외전시위원회

제5조(설치)

① 연구소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한 유물 대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외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전시교육과장, 수중발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서해문화유산과장, 유물과학팀장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 전문가, 대여 대상품 관련 전공자, 소장품 안전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외대여전시 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제7조(대여결정시 고려사항)

①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유물의 대여를 결정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시 목적, 성격의 적합성

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

3. 대여 조건의 적정성

4. 유물의 안전 관리

5. 기타 유물 대여와 관련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유물 대여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외대여전시 담당부서에 전시 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5조 ③항에 의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유물대여 절차

제10조(전시협약서 체결)

① 연구소장은 국외기관의 대여전시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전시협약을 체결한다.

② 전시협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소 및 국외기관의 유물에 대한 권한 및 위임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도난ㆍ분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

5.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여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대여 소장유물 목록

제11조(국외 반출)

대여가 결정된 유물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유물관리관ㆍ호송관)

① 연구소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학예연구직에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연구소장은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임명하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1의 "유물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유물의 상태 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 감독

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

3. 대여 유물의 도난ㆍ분실 또는 훼손 등 손해 발생에 따른 조치

4. 기타 유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보험가입)

① 연구소장은 대여 유물의 도난ㆍ분실ㆍ훼손, 기타 손해 발생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보험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보험 설정기간은 전시기간, 유물의 수집과 반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4조(유물상태점검)

연구소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유물상태 점검서 2부를 작성하여, 연구소와 국외기관이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처리)

① 국외기관은 유물이 운송 또는 전시 중 도난ㆍ분실되거나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제35호에 따라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연구소장은 전시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물의 수리, 손해의 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연구소장은 유물의 상태 확인과 사고 처리 협의를 위하여 관계 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