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25 발령일: 2025년 7월 21일 시행일: 2025년 8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점관리물질)

①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수화물 또는 무수화물(수화물로 지정된 중점관리물질의 수화되지 않은 형태의 화학물질을 말한다)도 중점관리물질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