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88 발령일: 2025년 7월 31일 시행일: 2025년 7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식(服飾)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철도경찰관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복식의 종류 및 지급

제3조(철도경찰관 복식)

철도경찰관 복식은 철도경찰제복, 철도경찰모, 철도경찰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철도경찰대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철도경찰제복)

철도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1과 같다.

1. 정복(동복ㆍ하복)

2. 근무복(동복ㆍ하복ㆍ성하복)

3. 기동복(동복ㆍ하복)

4. 점퍼(춘추복ㆍ동복ㆍ방한복)

5. 조끼(탈부착형조끼ㆍ일반형조끼ㆍ과학수사조끼ㆍ야광조끼ㆍ방검조끼)

6. 훈련복(동복ㆍ하복)

7. 우의

8. 임부복

제5조(철도경찰모)

철도경찰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2와 같다.

1. 정모(동ㆍ하정모)

2. 근무모(동근무모ㆍ하근무모)

3. 기동모

제6조(철도경찰화)

철도경찰화는 정장화, 근무화, 기동화로 구분하고,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계급장)

계급장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특수장, 예장으로 구분하고,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5와 같다.

1. 모자표장(정모ㆍ근무모ㆍ기동모)

2. 가슴표장(근무장ㆍ기동장ㆍ점퍼)

3. 깃표장(정장)

4. 지휘관표장(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5. 소매표장(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6. 철도경찰표장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와이셔츠, 티셔츠,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요대,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특수복식)

① 철도경찰관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된 철도경찰관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철도경찰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복식의 지급 및 대여)

① 철도경찰관에게 지급하는 복식(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맞춤복 또는 기성복으로 지급하고, 지급품의 종류ㆍ수량 및 지급주기는 별표 8과 같으며, 철도경찰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품의 종류ㆍ수량 및 지급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철도경찰관에게 대여하는 복식(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의 종류ㆍ수량은 별표 9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품은 연도별 피복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제복포인트로 환산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직원에게는 지급품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복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제12조(복식의 재지급 등)

① 제11조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직무수행 중 망실(忘失)되거나 훼손되어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주기 등에도 불구하고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망실이나 훼손이 철도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해당 철도경찰관에게 그 가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가액은 그 복식의 지급주기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지급품 및 대여품의 반납)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 받은 복식은 지급주기가 만료되기 전에 퇴직 등 인사발령으로 그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복은 퇴직 후 의식 참석 등을 위해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복식의 착용구분

제14조(복식의 차림)

① 철도경찰관 복식의 차림은 정장ㆍ근무장 및 기동장 등으로 구분한다.

② 계급장ㆍ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

3. 와이셔츠

4. 정장화

5. 넥타이ㆍ넥타이핀

6. 계급장ㆍ가슴표장ㆍ소매표장ㆍ깃표장ㆍ지휘관표장

7. 이름표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의식(경축 및 기념식, 이 취임식, 대회개막식, 환영식 등) 및 훈ㆍ표장 수여식 등에 참석할 때

2. 승진신고ㆍ보직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3. 그 밖에 철도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때

제16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장은 재난, 집회 등 이례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차림새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1. 근무모

2. 근무복

3. 점퍼

4. 근무화

5. 넥타이ㆍ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6. 계급장ㆍ가슴표장ㆍ소매표장ㆍ철도경찰표장ㆍ지휘관표장

7. 이름표

8. 허리띠, 요대(탈부착형 조끼 착용 시 생략)

9. 탈부착형 조끼, 일반형 조끼

10. 그 밖에 철도경찰대장이 지정한 장비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할 때

2.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소속장이 지정할 때

③ 소속장은 각종 행사 의전 시에 정모를 착용할 수 있다.

제17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모

2. 기동복

3. 점퍼

4. 기동화

5. 계급장ㆍ가슴표장ㆍ소매표장ㆍ철도경찰표장ㆍ지휘관표장

6. 허리띠, 요대(탈부착형 조끼 착용 시 생략)

7. 티셔츠

8. 탈부착형 조끼, 일반형 조끼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사고 등 현장 출동할 때

2. 특별수송 등 비상근무를 할 때

3. 그 밖에 소속장이 지정할 때

제18조(특수장)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2. 근무복

3. 점퍼

4. 근무화

5. 소매표장

6. 허리띠

7. 조끼(필요시 착용한다)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보안검색 직무를 수행할 때

2. 그 밖에 소속장이 지정할 때

제19조(복식의 준용)

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이 「공무원임용령」제24조에 따라 실무수습 중인 경우에 철도경찰관 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복식의 착용기간)

① 철도경찰복식은 계절에 따라 하복ㆍ성하복ㆍ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식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ㆍ착용한다.

1. 하계(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하복(성하복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 동계(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 동복

③ 점퍼는 하계와 동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ㆍ착용한다.

1. 하계(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춘추복

2. 동계(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 동복ㆍ방한복

④ 소속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소속장은 성하복 착용기간에 제1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하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복의 착용)

① 수사, 송치에 관한 업무 및 철도경찰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경찰관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철도경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4장 기장 수여

제22조(기장의 구분 및 수여대상)

① 기장은 지휘관장, 근속기장 및 기념장으로 구분하고, 그 수여 대상자는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기념장의 도형 및 제식은 철도경찰대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기장의 수여권자 및 수여 시기 등)

① 기장의 수여권자는 철도경찰대장으로 한다.

② 지휘관장은 해당 직위에 최초로 임명 시 수여하고, 근속기장 및 기념장은 필요시 수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별표 11에 따른 기장 정장과 약장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장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기장 정장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여대상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패용)

① 기장 및 그 밖의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사람만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유한다.

② 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패용한다. 이 경우 기장 정장은 우측 가슴에, 약장은 좌측 가슴에 패용하되 직무수행 등으로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기장을 패용할 때에는 그 중 우선하는 하나의 정장을 패용하고 나머지는 약장만을 패용한다.

④ 패용은 지휘관장, 근속기장, 기념장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약장의 패용방법 및 순서는 별표 12와 같다.

제25조(훈장ㆍ포장ㆍ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철도경찰관 임용 전 또는 재직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장은 당해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철도경찰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철도경찰기장 다음으로 한다.

제26조(기록부)

철도경찰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경찰 기장수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